“598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패소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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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지훈(43) 전 카카오 대표가 “성과급 598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카카오벤처스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임 전 대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임 전 대표는 김 센터장에게도 공동책임자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취하했다고 한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115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2013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투자했다. 두나무가 기업가치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이 사모펀드 역시 1조원 이상 규모로 덩치가 커졌다. 사모펀드가 청산되던 2021년 12월에 카카오벤처스는 약 300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연합뉴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1호 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2021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지급 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급이 보류됐다.

이에 지난해 3월 임 전 대표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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