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 60대, 연인 갈비뼈 부러뜨려...다시 징역형

이현준 기자 2023. 11. 8. 14: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 뉴시스

살인 등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여자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의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 B(66·여)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트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보낸 SNS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9일 술을 마시다가 욕설 등을 해 B씨로부터 “무섭다”는 말을 듣자 흉기로 그의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살인 혐의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5년 전에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