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 비상장주식 청약권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1. 8. 14:30
금융감독원은 8일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면 금융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50인이 넘으면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인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 전체를 1인으로 오해하여 투자조합 안에 실 투자자가 수십명 씩 있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최근들어 많아졌다. 2020~2022년 1~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4건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조합 업무매뉴얼(체크리스트 등)에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공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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