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1014억 원 챙긴 일당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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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나 외국통화 등 자산투자 전문가를 빙자해 1000억원대 대규모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 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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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광고문자 메시지 3600만 건, 피해자만 5500여 명
제주=박팔령 기자
가상자산이나 외국통화 등 자산투자 전문가를 빙자해 1000억원대 대규모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 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C 씨 등 5명에 대해 수사 하고 있다.
A 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와 외국통화·금 거래 투자를 빙자해 55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14억 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각자 역할을 나눈 이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름 만에 3300만 원 빚 청산’, ‘40대 주부 집에서 점심시간 20분 만에 3만8500원’ 등 내용으로 무작위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온 피해자를 ‘투자 리딩방’이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했다.
이들이 그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광고 문자메시지만 36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픈채팅방에서 가짜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허위로 만든 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조된 투자전문가 자격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처음 한 두 차례에 걸쳐 소액 투자를 권유, 실제 이익금을 돌려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더 큰 금액으로 재투자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이들은 가상화폐 등에 대리 투자한 적이 없으며, 허위 사이트 내 실시간 수익률만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수수료 25%를 추가로 요구했으며 돈을 입금받고는 온갖 이유를 들어 돈을 돌려주지 않고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한 피해자는 8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영업팀과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해 범행했으며,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인터넷도박 수익금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나 SNS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금 환수하고 도피 중인 다른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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