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4명 추가 출국금지

권준우 2023. 11. 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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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에 연루된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 일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제기돼 사기 혐의로 입건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기준 임대인 정씨 일가와 부동산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총 378건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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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에 연루된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 일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 [촬영 권준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제기돼 사기 혐의로 입건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피의자 수는 임대인 정모씨 일가 3명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 기준 임대인 정씨 일가와 부동산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총 378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 액수는 581억원 상당이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고소인 수는 38명으로, 이날 처음 30명을 넘어섰다. 임대인이 4명, 부동산 중개 관계인이 34명으로 전날에 비해 중개 관계인 수가 12명 늘었다.

앞서 정씨에 대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경찰은 조만간 정씨를 다시 불러 혐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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