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7㎞' 페라리 운전한 회장은 벌금 30만 원·김 부장은 500만 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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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 적발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부하 직원과 함께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구 회장의 부하 직원 김모 부장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과속 운전을 하지 않은 구 회장의 부하 직원 김 부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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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80㎞ 넘겨… 도로교통법 위반
회장 대신 허위진술 직원은 범인도피죄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 적발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부하 직원과 함께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구 회장의 부하 직원 김모 부장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본인 소유의 페라리 차량을 몰고 제한속도 시속 80㎞의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운전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81~100㎞를 초과하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 직권 또는 당사자 의사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다만 과속 운전을 하지 않은 구 회장의 부하 직원 김 부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제가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뒤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올해 1월 "제가 한 게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구 회장도 뒤늦게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과속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 부장의 허위 진술과 관련해 회사 측의 부당한 지시나 구 회장과 모종의 말 맞추기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4월 경찰이 김 부장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한 그대로 약식기소했다.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516380003529)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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