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8일부터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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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8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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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 시작해 총 71만5천여명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했다.
2024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원, 장애인 2 명에게 월 11만원 등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 10만6천여명에게 매월 9만5천 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확대, 상향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5세~69세 장애인이다.
8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이 가능하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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