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리스크’에도 카카오뱅크 “영업 지장 없이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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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카카오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영업 우려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8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영업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COO는 "카카오뱅크는 비즈니스를 개시한 시작부터 카카오톡과는 별도 앱으로 지속해서 성장해왔다"며 "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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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차질 우려엔 “라이선스 없어도 취득 데이터 많아”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카카오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영업 우려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8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영업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COO는 "카카오뱅크는 비즈니스를 개시한 시작부터 카카오톡과는 별도 앱으로 지속해서 성장해왔다"며 "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지분 10%를 남기고 모두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확장에 카카오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와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COO는 "거론된 라이선스 관련해선 시간의 이슈라고 판단한다"면서 "현재 진행할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라는 직접적인 라이선스가 없더라도 데이터 분석 및 대외 고객 서비스에 데이터 분석 역량을 집중하는 모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니어도 취득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가치 있는 주요 과제를 도출해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 제약이 없는 신규 라이센스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취득 가능한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와 더불어 소비자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다. 전날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누적 순익이 279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2025억원)보다 37.9% 증가한 수치이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757억원으로 전년 동기(2674억원)보다 40.5%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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