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 개최…초대 위원장에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장

민경하 2023. 11. 8.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월 발표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의 일환이다.

정병호 초대 회장은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민간 자율 조정기구로서 현 정부의 플랫폼 기조 흐름에 맞춰 출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타율이 아닌 자율적인 조정은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는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월 발표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의 일환이다. 오픈마켓과 이용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 기구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내 설치됐으며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쿠팡, 롯데온, 카카오, 무신사,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10개사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공익위원 3인, 이용사업자단체 측 추천 2인, 플랫폼 사업자 측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협의회장은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장(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이 선임됐다.

정병호 초대 회장은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민간 자율 조정기구로서 현 정부의 플랫폼 기조 흐름에 맞춰 출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타율이 아닌 자율적인 조정은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운영,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협회에서 분쟁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할 것”이라며 “중립성을 가진 협의회를 통해 이용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