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에서 "잡힐 때까지 범행"…반성없던 촉법소년, 이례적 강경 조치

김미루 기자 2023. 11.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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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서 3개월 동안에만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촉법소년 중학생이 소년원에 입감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소년이 아닌 촉법소년에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한 건 이례적인 사례"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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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제주 지역에서 3개월 동안에만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촉법소년 중학생이 소년원에 입감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 현행법상 A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다.

조사 결과 A군은 최근 3개월 사이 제주 시내에서 차량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건에 연루됐다.

A군은 지난 9월30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다가 순찰차를 피하려고 시속 약 100㎞로 달아나면서 전복 사고를 낸 일당 중 1명이다.

조사 직후 부모에 인계된 A군은 아무런 반성 없이 바로 다음 날 차량 털이를 하려다 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일당 2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빌라에서 승용차를 훔쳤으며,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이때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풀려났지만, 지난 4일 제주 시내에서 또 차량을 훔쳤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하겠다"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동행 영장은 성인 범죄에서 일종의 구속과 같은 처분으로, 소년부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인치·수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소년이 아닌 촉법소년에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한 건 이례적인 사례"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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