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깡통주택' 매입…19억 전세사기 일당 검거
강창구 2023. 11. 8. 13:18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1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9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지불한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등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유한 주택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명의를 대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창구 기자(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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