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발행사 대표 구속

주원규 2023. 11. 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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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씨(59)와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

앞서 지난 9월 발행사 대표 이씨는 퓨리에버 상장 당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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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씨(59)와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해 약 5500명의 피해자로부터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2020년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앞서 지난 9월 발행사 대표 이씨는 퓨리에버 상장 당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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