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세입자들에 5억 5천만 원 전세보증금 안 돌려준 혐의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치소 수용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5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습니다.
금천경찰서도 이달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수용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5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습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 중입니다.
금천경찰서도 이달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으나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Pick] 한겨울 노모 '알몸'으로 내쫓은 딸…결국 숨 거둔 엄마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신분 세탁? 불순한 의도 없다" 해명
- 포르쉐 타고 강남 도로 한복판서 잠든 남성…마약에 취해 있었다
-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하곤 "정당방위" 주장한 70대
-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이준석, 식당 옆방에 고함
- [Pick] "아빠 살려주세요" 14분간 애원한 남매, 잔혹 살해한 친부…사형 구형
- "승진 약속 안 지켰다"…전 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전월세 중개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 한강공원 자전거 탈 때 유의하세요…"속도 시속 20km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