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발행사 대표 등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100억 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 모 씨와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발행사 대표 이 씨는 퓨리에버 상장 당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100억 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 모 씨와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으로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해 5천5백 명 정도의 피해자로부터 13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코인은 올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은희·유상원 부부와 피해자 A 씨 등이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행사 대표 이 씨는 퓨리에버 상장 당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신분 세탁? 불순한 의도 없다" 해명
-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하곤 "정당방위" 주장한 70대
- [Pick]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이준석, 식당 옆방에 고함
- "아빠 살려주세요" 14분간 애원한 남매, 잔혹 살해한 친부…사형 구형
- "승진 약속 안 지켰다"…전 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전월세 중개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 한강공원 자전거 탈 때 유의하세요…"속도 시속 20km 제한"
-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눈이 안 감겨요"
- 긴박했던 추격전…CCTV에 담긴 김길수 검거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