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귀어 보조금 등 3억원 받아 가로챈 40대 검거···부정수급 수사 확대
최승현 기자 2023. 11. 8. 12:3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과 관련 없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 보조금관리법, 귀농어귀촌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 창업 지원 사업’ 대출금과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 보조금 등 약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귀어 창업과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어업을 전업으로 해야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어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귀어 등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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