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노모 내쫓아 사망케 한 딸, 1심 무죄→2심 실형 선고

유영규 기자 2023. 11. 8.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엄동설한에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 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로 매우 쌀쌀한 데다 찬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기온은 하강 중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B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옷을 입히지도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했으며 결국 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사망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