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횡령 · 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으로 석방

여현교 기자 2023. 11. 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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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의 중심 인물이자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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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의 중심 인물이자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늘(8일) 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3일 전립선암 치료 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성남시 인허가 알선을 해준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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