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속지 마세요"… 1000억 규모 투자 사기 일당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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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를 사칭해 1,000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와 외국통화, 금 거래 투자 등을 빙자해 5,50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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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를 사칭해 1,000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와 외국통화, 금 거래 투자 등을 빙자해 5,50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허위로 만든 가짜 자산 투자사이트를 보여주며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과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조된 투자전문가 자격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본사와 영업팀, 관리팀, 자금 세탁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디.
김성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발송한 허위광고 문자만 3,600만건에 달한다”며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200% 이상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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