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 무리한 대북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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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및 조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대북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려 할 때 통일부 장관이 사전협의와 사후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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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이 사전협의·사후통보 요청 가능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및 조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비공개 사항이었던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도 다른 국가보조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8일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대북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려 할 때 통일부 장관이 사전협의와 사후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 등의 대북지원이 사전에 보다 조율된 체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과거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남도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 등 일부 지자체의 대북사업의 경우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7000억 원 가까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이 중 500억 원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규정에는 그간 ‘깜깜이 대북지원’ 우려가 제기됐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투명화·효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단체의 경우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연 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 내 지원으로 조정했고, 통일부의 협력기금과 지자체의 협력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자체는 자체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하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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