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금감원, 공시 위반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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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바른 공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 공시 위반 사항을 안내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립 3년 차 법인 A는 개인투자조합 등 8개 조합원에 걸쳐 총 158명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원을 발행했다.
금감원은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 창업 기업과 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투자조합 업무 매뉴얼에 관련 유의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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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바른 공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 공시 위반 사항을 안내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립 3년 차 법인 A는 개인투자조합 등 8개 조합원에 걸쳐 총 158명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원을 발행했다. 50명 이상에게 청약 권유(증권 발행)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인으로 오인해 8명에 대한 사모증권발행으로 착각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벤처기업 B는 두 번에 걸쳐 벤처투자조합 등 5개 조합원, 총 57명을 대상으로 보통주 324억원을 발행했다. 1차 발행 땐 17명, 2차 발행 때 41명이 청약해 B사는 이를 사모(49인 이하)에 의한 증권 발행으로 오인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고 청약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우선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C사는 신기술투자조합 1개 조합원 총 49인에 대해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선주 10억원을 발행했다. C사는 과거 모집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 인원수가 50인을 넘지 않더라도 전매 제한 조치가 없으면 공모임을 알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과거 같은 종류의 주식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는 경우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 창업 기업과 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투자조합 업무 매뉴얼에 관련 유의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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