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일 때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투자조합은 ‘1명’ 아니라 ‘인원수’대로

김경렬 2023. 11. 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처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발행인의 최대주주, 5%이상 소유주주,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주식의 공모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인 경우 그 주주,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발기인, 전문투자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은 50명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금융감독원 제공>

#설립 3년 차 법인 A는 개인투자조합 등 8개 조합원 총 1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원을 발행(공모)했다. A는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인으로 오인하여 8인에 대한 사모 증권발행으로 착각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벤처기업 B는 2회에 걸쳐 벤처투자조합 등 5개 조합원 총 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324억원을 발행했다. B는 증권 발행시 회차별 청약 인원수가 50인을 넘지 않아 사모에 의한 증권발행으로 오인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우선주를 모집한 적 있는 소규모 회사 C는 신기술투자조합 1개 조합원 총 49인에 대해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선주 10억원을 발행했다. C는 과거 모집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 인원수가 50인을 넘지 않더라도 전매제한조치가 없으면 공모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모로 오인하여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이처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4건으로 작년에 비해 건수가 두 배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체크리스트를 검토해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공모 해당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다"며 "발행인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의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투자조합은 피투자회사(발행인)가 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함께 주의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발행인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년 8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했다.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해야한다.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발행인은 발행 건별로 청약권유 대상이 5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이때 발행인의 최대주주, 5%이상 소유주주,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주식의 공모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인 경우 그 주주,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발기인, 전문투자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은 50명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개별 증권의 구분에 따라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사채의 경우, 자본시장법은 보증유무를 기준으로 종류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는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판단한다.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은 사채권에 옵션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동일한 사채다. 주식의 경우, 상법상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 우선주, 혼배주 등)은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환이 가능한 주식은 전환대상 주식의 전매기준 해당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