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도 네이버앱·카톡서 발급받는다

양정우 2023. 1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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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24나 해당 기관에서만 발급받던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등 4종의 전자증명서를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민간 모바일앱에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해 더욱 편리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종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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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여권정보·소득확인증명서' 등 4종 신규 서비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24나 해당 기관에서만 발급받던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등 4종의 전자증명서를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민간 모바일앱에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모바일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모두 55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화재증명원과 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부터 서비스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 통신기기 가입·해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 시 종이 증명서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는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된 후 국민 이용이 늘면서 올해 9월 기준 누적 이용건수가 2천만건을 넘어섰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한 후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해 더욱 편리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종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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