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불법시위 증거’ 잡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시위 엄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이 이르면 내달 불법 집회·시위가 개최될 경우 드론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청 경비국에선 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마쳤다.
경찰은 드론을 활용할 경우 수만 명이 시위를 벌이더라도 범죄 혐의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
‘불법 시위 엄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이 이르면 내달 불법 집회·시위가 개최될 경우 드론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실제 활용 전까지 가이드라인 제작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규칙 수정·점검을 대부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 후 경찰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연내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드론 활용은 실종자 수색이나 극단 선택 위험자 구조, 테러 에 따른 인명 구조 등 극히 사용이 제한됐었다. 이르면 연말부터는 집회·시위 관련 범죄 수사와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증거 수집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으로 기능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특히 경찰청 경비국에선 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마쳤다. 경찰은 현재 전국에 드론 152대를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드론을 활용할 경우 수만 명이 시위를 벌이더라도 범죄 혐의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드론 활용 확대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보완하라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씨 조용히 하세요”…이준석, 식당 옆방서 고함 질러
- “전청조 엄청 예쁜 여자였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男 증언
- “살려달라” 애원에도…아빠와 현장학습 갔다 살해당한 두 자녀
- 인요한 “민주당, 고향 순천시청·직장 세브란스에 공문 보내 뒷조사”
- 김현영 “사기 결혼 당해… 내가 4번째 아내”
- ‘여장 취미’ 폭로되자 이틀만에 극단 선택한 미국 시장
- “네 남편과 내 아내가 바람났다, 우리도 모텔 가자”
- 이세창 “나도 전세사기 피해…이혼 후 단기 기억상실증”
- 남현희, 인터뷰 직전까지 ‘재벌3세’에 두 차례 임신 믿어…“이름 빼고 모든 것이 거짓” 울분
- 김웅, “비법률적 명예회복?… 전청조·조두순도 출마로 소명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