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하며 직원 반복적 추행…회사대표 집행유예

박철홍 2023. 11. 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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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상습 추행한 회사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소재 모 그룹 대표인 A씨는 30대 여성 직원을 2021~2022년 8차례에 걸쳐 대표 지위를 악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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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여직원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상습 추행한 회사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광주 남구 소재 모 그룹 대표인 A씨는 30대 여성 직원을 2021~2022년 8차례에 걸쳐 대표 지위를 악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에는 손을 쓰다듬는 수준에서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 직위를 이용해 회사 생활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광주지역에서 각종 단체의 대표를 역임했고, 한때 정당 활동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8회에 걸쳐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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