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해외직구 미승인 의약품 284건 적발...안전·효과 불명

문세영 기자 2023. 11.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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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의약품에 대한 불법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 28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가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가 29건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해외 의약품으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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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쇼핑몰(위쪽)과 중고거래 마켓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 식약처 제공.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의약품에 대한 불법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 28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절기에 자주 사용되는 의약품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 결과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18~27일 시행한 이번 점검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가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가 29건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해외 의약품으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들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설명했다.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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