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불법 엄벌하고 순기능은 살리도록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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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제도 수술'을 최대한 서둘러 순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식의 적정 가격을 되찾도록 하는 순기능 때문에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갖추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10개가 계류돼 있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 차별을 없애는 것이 첫 손에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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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소위 열어 논의 본격화
“개인·기관 차별 철폐가 우선”
공매도 전면 금지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제도 수술’을 최대한 서둘러 순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식의 적정 가격을 되찾도록 하는 순기능 때문에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갖추고 있다. 전 세계 증시가 긴축 종료 기대감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어지고 있는 테마주 광풍과 주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더욱 시급하다는 얘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10개가 계류돼 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있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 차별을 없애는 것이 첫 손에 꼽힌다.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120%)과 기관·외국인(105%) 간 차등을 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여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기간도 형평성 있게 운영돼야 한단 지적이다. 현재 개인은 90일, 기관과 외국인은 1년이지만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위법한 공매도 주문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 이후 최대 과징금 규모는 38억7000만 원이다. 벌금 상한선이 없는 영국이나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하면 처벌 강도가 낮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장 초반 오름세가 나타났으나 외국인과 개인 모두 매도 포지션을 택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오전 10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2% 떨어진 2440.29, 코스닥은 1.5% 낮은 823.12를 가리켰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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