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보완 첫 단추는 시스템 전산화[포럼]

2023. 11.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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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금지된 첫날이던 지난 6일에는 주가지수가 급반등하더니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즉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가 있었던 만큼 대책 마련 때까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나름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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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이던 지난 6일에는 주가지수가 급반등하더니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즉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가 있었던 만큼 대책 마련 때까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그 반면 경제위기 상황도 아닌데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평도 있다.

사실 공매도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증권 거래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기관이든 개인이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가격 하락 시 재매수해서 이를 반환하는 차입형 공매도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과도한 상승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도일 이후 2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시세 조종 우려뿐 아니라 미결제 사태 등 금융 사고 우려도 큰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금지하며, 미국도 이를 금지한다.

그런데도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버젓이 자행했다는 것은, 금융 감독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나름 이해된다. 문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즉, 총선 이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금리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장기간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자칫 우리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공매도 논란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국내 개인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통상 1% 미만이지만, 개인은 증권사가 보유한 종목에 한해 공매도할 수 있으며 대차 수수료도 2.5∼4% 수준으로 과도하게 높다. 공매도 상환 기간도 개인은 90일인 데 비해, 기관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상호 협의만 있으면 무기한 연장할 수도 있다. 공매도 담보 비율도 개인은 120%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40%다. 공매도에 관한 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한 개인들이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건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8개월간으로 정하기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대책을 내놓고 이를 조속히 해제하는 게 해법이다.

공매도는 장기적으로 거품이 없는 주식시장을 만들어 신규 투자자도 시장에 참여케 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별도의 시스템 없이 수기로 대차거래가 이뤄지는 공매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투명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할 듯하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제시 또한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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