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나, 용산 아파트 경매 넘어가 '아찔'…20억 전세금 지켰다[이슈S]

강효진 기자 2023. 11.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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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인나가 거주 중이던 용산 고급 아파트가 지난 4월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가 최근에서야 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유인나가 전세가 20억원에 거주 중이던 용산 아파트가 지난 4월 이후 채무 관계 해결이 안돼 경매에 붙여졌다가 한 차례 유찰됐다.

유인나는 계약 만료일인 지난 7일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거주했으나, 지난 4월 집주인이 근저당으로 설정된 1억여 원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돼 임의 경매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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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유인나가 거주 중이던 용산 고급 아파트가 지난 4월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가 최근에서야 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유인나가 전세가 20억원에 거주 중이던 용산 아파트가 지난 4월 이후 채무 관계 해결이 안돼 경매에 붙여졌다가 한 차례 유찰됐다.

이후 7일에서야 집주인이 빚을 다 갚아 유인나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음주 중 법원 경매 전산망에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유인나는 계약 만료일인 지난 7일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거주했으나, 지난 4월 집주인이 근저당으로 설정된 1억여 원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돼 임의 경매에 넘어갔다. 유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난 6월 전세금 20억원에 대한 배당 요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나 소유의 집이 아닌데다, 감정가가 40억 대인 집 가격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근저당이었던 만큼 큰 송사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본의 아니게 거주자 입장에서 찜찜하고 신경쓰이는 속앓이를 했던 셈이다.

특히 40억원대 집의 소유자가 약 1억여 원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흔치 않기에, 형식적인 근저당 설정을 한 뒤 일부러 변제하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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