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 누락' 김대기 실장 규탄…"인사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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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규탄했다.
이날 이들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증언을 거부했다"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뜨는 중에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국감 종료를 선언해버리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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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운운하며 재산누락 증언 거부"
"누락한 재산신고 관련 조치 사항 공개해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규탄했다.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재산 누락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원이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된다. 특히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에도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결국 잘못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커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수십억 재산을 누락하고도 단순 실수를 주장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으니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끝내 ‘프라이버시’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누락한 재산신고에 대해 조치를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제출하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기관별 공무원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따져왔던 사례로 보아도 김대기 비서실장의 증언거부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합당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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