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 '사회혼란정보' 통보

이정현 2023. 11.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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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관계기관인 서울시에 사회혼란정보로 통보했다.

서울시는 인터넷 언론 등록 허가·취소를 결정할 때 방심위 통보사항을 고려하게 된다.

한편,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통신소위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 심의까지 나서겠다고 밝힌 후 이뤄진 인터넷 언론에 대한 첫 번째 심의였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 간 논쟁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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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관계기관인 서울시에 사회혼란정보로 통보했다.

서울시는 인터넷 언론 등록 허가·취소를 결정할 때 방심위 통보사항을 고려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관계기관 통보에 찬성했고 야권 추천 위원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통신소위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 심의까지 나서겠다고 밝힌 후 이뤄진 인터넷 언론에 대한 첫 번째 심의였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 간 논쟁이 일기도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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