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신·출산 지원금 영구화…자녀 18세 때 난자·정자 제공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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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가정청이 육아지원책으로 임신과 출산 시 총 10만엔(약 86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출산육아지원교부금에 대해 2025년도부터 영구적인 제도로 할 방침이다.
8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치권에서는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한 불임치료로 출생한 자녀가 18세가 되면 제공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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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치권, 난자·정자 제공자의 키·혈액형·나이 공개 입법 추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아동가정청이 육아지원책으로 임신과 출산 시 총 10만엔(약 86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출산육아지원교부금에 대해 2025년도부터 영구적인 제도로 할 방침이다.
8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명칭은 '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부(가칭)'로 변경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 추경예산으로 교부금을 신설해 올해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아동가정청은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에도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법적으로 담보함으로써 계속 지급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한다고 통신이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합계출생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26명으로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에 80만명 이하로 줄어들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 정치권에서는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한 불임치료로 출생한 자녀가 18세가 되면 제공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제3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난임치료 규칙을 정한 특정생식보조의료법안(가칭)을 놓고 초당파 의원연맹은 전날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골자안을 제시했다.
자녀가 18세에 도달한 시점에 제공자 동의 없이 제공자의 키·혈액형·나이 등 3개 항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아이의 '출생(태생)을 알 권리'를 배려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골자안에 따르면 자녀가 3개 항목 이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제공자의 성명을 공개한다. 정보공개의 청구처는 총리로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에 대해서는 출신을 알 권리를 고려해 부부가 '자녀의 나이와 발달 정도에 따른 적절한 배려'에 노력하기 위한 체제 정비를 요구한다.
불임치료는 국가의 감독하에 인정하며 법률상 부부에 한한다. 또 제3자에게 출산 위험 부담을 지게 하는 대리출산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도 제시했다.
초당파 의원연맹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출생을 알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와 대리출산 여부 등을 놓고 각 당의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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