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에 딩크족 결심한 부부…시모는 “딴 살림 차려 자식 낳으라”고 아들만 불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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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때문에 딩크족으로 살기로 한 부부에게 아들만 따로 불러 "딴 여자 만나 애 낳으라"고 주문한 시모가 있다.
A씨는 "결혼 3년 차에 임신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애기에 대한 미련이 있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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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때문에 딩크족으로 살기로 한 부부에게 아들만 따로 불러 “딴 여자 만나 애 낳으라”고 주문한 시모가 있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결혼 3년 차에 임신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애기에 대한 미련이 있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만 따로 불러 ‘다른 여자랑 딴 살림 차려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한 사실을 알게 돼 남편에게 화를 내자 되레 ‘어머니가 그냥 한 말인데 왜 열을 내냐’고 뭐라 했다”며 “결국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남편은 ‘전세 보증금은 우리 부모가 준 것이기에 못준다.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며 말하더라”면서 “(나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쉰 적 없고 월급도 남편보다 조금 더 많다. 내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못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기간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전세금 모두가 상대 부모의 지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면 사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면서 “A씨가 번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건 맞지만 재판부는 과다한 생활비 지출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결혼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본다. 즉, 재산분할을 할 때 A씨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급여가 더 많았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혼인 뒤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전세 보증금 이외의 재산 부분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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