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일 돕다 사망한 중학생…사고낸 60대 운전자 檢 넘겨져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11. 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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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원도소방본부]
학교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일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과속·신호위반을 범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톤(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당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학생 B(16)군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역시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을 통해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차량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 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를 뜻하는 ‘옐로우 존’(Yellow Zone)을 넘어 도로를 진입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기 위해 트럭을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군의 모친 30대 C씨에 대해선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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