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 '규제 2개' 해결 가시화…사업 탄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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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여겨졌던 습지 보호구역 송전선로 설치 등 2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상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사업비(3천829억원)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 등 해상풍력사업이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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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높이 상향 문제, 국방부·산업부 용역서 검토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여겨졌던 습지 보호구역 송전선로 설치 등 2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습지 보호구역에 가공(架空·지상) 송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현 시행령에 따르면 습지 보호구역에 해저 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게 돼 있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기(2029년)에 전력 계통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상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사업비(3천829억원)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 등 해상풍력사업이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도 200억원에서 786억원으로 늘어나, 공사가 해상풍력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기 높이 제한 규제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공군 규정을 내세워 레이더 차폐(가리고 막는 것) 발생을 우려해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기의 효율을 높이려면 높이가 1천ft(304m)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부와 국방부의 의뢰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강상구 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규제들이 제거되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기 높이 상향 문제는 전남도의 주장대로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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