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로 1천14억 원 챙긴 일당 38명 검거

류희준 기자 2023. 11.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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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사칭해 1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 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와 외국통화·금 거래 투자를 빙자해 5천50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천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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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사칭해 1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 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와 외국통화·금 거래 투자를 빙자해 5천50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천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눈 이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온 피해자를 상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만 3천6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허위로 만든 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조된 투자전문가 자격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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