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해도...하루 공매액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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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지만,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차입공매도에 예외가 적용되면서 하루에 2000억원에 육박하는 공매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326억원, 코스닥시장 164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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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1·2위 에코프로 형제
거래소 “투자자보호 위해 불가피”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지만,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차입공매도에 예외가 적용되면서 하루에 2000억원에 육박하는 공매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종목별로 보면 공매도 거래대금 1~2위는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326억원, 코스닥시장 1649억원이었다. 합산으로는 1975억원 규모다. 다음날인 7일에는 1442억원(유가증권시장 506억원, 코스닥시장 935억원) 어치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MM과 LP가 국내 증권사인 만큼 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는 없었지만, 코스닥시장에서 기관 공매도는 금지 이전인 3일(951억원)보다 6일 73% 늘었다. 3일 외국인과 개인을 합한 전체 금액과 6일 기관의 공매 금액을 비교하면 39.93% 줄었지만, 6일 기관 거래량(481만2084주)은 3일 외국인과 개인을 합한 전체 거래량보다도 9.98%가 많았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공매도 최대 거래금액 1·2위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차지했다.
에코프로비엠은 6일 184억원, 7일 170억원 가량이 각각 거래됐다. 에코프로 거래대금은 6일 195억원, 7일 140억원이었다. 지난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기관·외국인·개인 포함)이 각각 499억원, 32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거래금액의 99% 이상은 상장지수펀드(ETF) LP들의 헤지(위험회피) 수요라고 설명했다. 개인들의 코스닥 ETF 매도가 쏟아지면서 LP의 공매도가 늘어났는데, 코스닥에서 비중이 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은 여전히 거세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외국계 증권사 네 곳에 대해 공매도 금지기간인 2020년 3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기간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뿐이라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이 외국계 증권사의 우회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반쪽자리 공매도 금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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