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전체 무자비하게 찔렀다”…‘무시한다’며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8. 11:18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살인·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간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장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렀다”며 “유족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속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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