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미끼 보이스피싱범 경찰·택시기사 공조로 검거

권정상 2023. 11.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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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 2명이 경찰과 택시 운전사의 공조로 잇따라 검거됐다.

제천경찰서는 8일 A (28)씨와 B (48·여) 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제천시 장락동의 공원 주차장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51) 씨로부터 현금 1천450만원을 건네받아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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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 2명이 경찰과 택시 운전사의 공조로 잇따라 검거됐다.

제천경찰서는 8일 A (28)씨와 B (48·여) 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낮 12시 30분께 제천시 하소동 도로에서 C(53·여) 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피해자 C 씨는 은행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꿔 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A 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가 택시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 택시 운전사와 전화 연락을 취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제천시 장락동의 공원 주차장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51) 씨로부터 현금 1천450만원을 건네받아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다.

B 씨도 택시 운전사와 협력해 추격에 나선 경찰에 의해 대전 지역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 불구속 수사를 벌였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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