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쟁의 무법천지…산업 생태계 붕괴"

김세희 2023. 11. 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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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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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연합뉴스>

경제6단체는 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경제계는 이 법이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6단체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 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 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6단체는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절충안 여지에 대해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해왔지만, 타협할 성질이 아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만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13일) 경제단체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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