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로 1천14억원 챙긴 일당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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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사칭해 1천억원대 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와 외국통화·금 거래 투자를 빙자해 5천50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천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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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문가를 사칭해 1천억원대 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 수사 하고 있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와 외국통화·금 거래 투자를 빙자해 5천50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천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각자 역할을 나눈 이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온 피해자를 상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들이 그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만 3천6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허위로 만든 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조된 투자전문가 자격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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