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입동', 도로 살얼음 주의…겨울철 안전 대응체계 가동

방윤영 기자 2023. 11.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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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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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교통안전 안내문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소금 등)와 제설장비 7300대, 인력 5222명 등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 가변형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 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234곳)은 제설장비 473대와 인력 587명을 미리 배치하고,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를 예비·재 살포한다. 아울러 대설주의·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 문자 등을 활용해 안내 사항을 신속히 전파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제설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하고 오는 10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 회의를 열어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을 점검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겨울철 교통안전 안내문'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순주해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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