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대기 28억 재산 누락신고 솜방망이 처벌"…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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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28억원 상당 재산 누락신고를 문제 삼아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7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김 실장이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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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본인이 시정조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28억원 상당 재산 누락신고를 문제 삼아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관련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재산신고 누락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며 "김 실장이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뜨는 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국감 종료를 선언해 버리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인사혁신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사실이 있음을 밝혔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결국 잘못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커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고,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도 재산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해 징계를 받은 전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법원은 '재산을 부주의하게 신고한 뒤에, 누락 재산이 발견되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수십억 재산을 누락하고도 단순 실수를 주장하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으니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국감에서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끝내 '프라이버시'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김 실장의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락한 재산신고에 대해 조치를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제출하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느냐"며 "그동안 국감에서 기관별 공무원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따져왔던 사례로 보아도 김 실장의 증언거부는 용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다시 한번 김 실장 재산 누락의 내용과 경위, 이에 대해 받은 조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며 "인사혁신처와 대통령비서실도 관련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제대로 했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합당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선출직이나 정무직은 징계가 아닌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요구에도 (제출을)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인사혁신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 (자료제출을) 안했으면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감의 자료요구가 어떻게 상충되는지 법제처 등에서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100% 밝힐 것"이라고 했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징계가 너무 가볍지 않느냐면서 심사기준이나 처분기준에 보면 3억 원 이상 (누락)하면 징계·해임할 수 있는데 약하다고 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규정을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은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실장이) 불찰이라고 말씀드렸고, 처음 대통령실 와서 재산등록을 할 때 너무 바빠서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다. 12월 재산등록을 할 때 본인이 발견해 스스로 시정조치를 다 했다"며 "법적으로 그게 (잘못이라고) 나오면 국회에서 해명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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