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승수 "한동훈 대응 보니.. 檢 '80억 특활비' 중 2억 7500만 원만 필요?"

2023. 11. 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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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내년 예산안 중 특활비 1237억.. 정보보안비 포함시 2600억 이상
- 특활비 '3대 쌈짓돈' 중 기밀성 강해.. '현금 사용 가능' 예외 인정
- 檢 '80억 특활비' 절반은 사실상 검찰총장 임의대로 사용
- 마약수사 특활비 삭감? 불가능.. 특활비는 포괄적 편성
- 공개된 檢 특활비 내역 보니.. 기밀수사에 거의 안 써
- 한동훈 "곧 특활비 지침 공개"? 경찰-국세청은 이미 공개했다
- 법무부-과기부에 정보보안비 편성? 국방업무 수행부처 아닌데..
- 檢 특활비가 국정수행 경비? 다른 기관 간섭하겠다는 건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여러 곳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최소 5조 이상을 감액하고 이 돈을 R&D 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직후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라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이 문제를 콕 집어서 부각을 시키던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해왔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데요.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하승수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그동안 지금 이 특활비 내역을 두고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추적을 해오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특활비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 하승수 >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가 1237억 원 정도 되고요. 근데 또 올해부터 정보보안비라고 해가지고 국방비가 주로 사용하는 과거의 특수활동비를 명목만 정보보안비로 바꿨습니다. 그게 한 1429억 정도가 돼서 특수활동비하고 정보보안비를 합치면 한 2666억 그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 국정원 특활비를 또 안보비로 이름만 바꿨는데요. 안보비가 한 894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다 합쳐보면 한 1조 1611억 정도 되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서 안보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한 5%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국정원 특활비는 안보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 하승수 > 네, 예전에 특수활동비였는데 지금은 국방부 쪽은 정보보안비로 이름이 바뀌고 국가정보원 쪽은 안보비로 바뀌었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이름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면.


☏ 하승수 > 이름을 바꾼 게 아마 일반적인 특수활동비하고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쓰는 건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서요. 사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특수활동비라고 남아 있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런 또 의문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안보비든 정보보안비든 특수활동비든 똑같이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건 똑같습니까? 그러면.


☏ 하승수 > 사실은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집행내용 확인서라고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도 남기게 돼 있는 서류가 있는데 그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이유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하고 집행내용확인서라는 것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예외를 원칙처럼 악용한 어떤 기관들이 많아서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던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특수활동비 말고 특정업무경비라는 것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 하승수 > 네, 또 있습니다.


☏ 진행자 >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하승수 > 저는 개인적으로 3대 쌈짓돈 예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활동 이런 곳에 쓰는 곳인 것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그 앞에서 ‘기밀’이 빠집니다. 기밀이 빠지고 그냥 수사나 조사나 감사나 이런 활동을 하는 기관이 쓸 수 있게 돼 있는 게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차이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강한 것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수사나 조사 감사 활동에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실질적인 차이는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되고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다 카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실제로는 차이가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아시는 것처럼 간담회나 행사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특수활동비 전체를 여기서 다 짚을 수는 없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1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하승수 > 1년에 지금 많이 줄어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 하승수 > 예, 예. 법무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이 쓰는 게 대략 80억 정도 1년에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무슨 무슨 수사특수활동비, 이런 식으로 소항목이 있습니까?


☏ 하승수 > 예산서 상으로는 그냥 포괄적으로 수사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사실 그거는 아마 법무부나 검찰 내부적으로는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특수활동비를 쓰는 걸 이번에 저희가 정보 공개 소송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구분돼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80억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주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곳이 있고요. 일선 검찰청 같은 곳에. 나머지 절반은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이 돼가지고 검찰총장이 임의로 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구분이 검찰 내부적으로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해도 그건 내부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도 사용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거의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들이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 그래서 보도도 마약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마약 수사, 조폭 수사, 폭행 수사별로 소항목별로 또 특수활동비가 배정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 하승수 > 그렇게 배정이 되지 않고요. 법무부에서 검찰에 줄 때는 포괄적으로 그냥 1년에 80억 정도 특수활동비를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검찰이 그걸 알아서 내부적으로 나눠서 쓸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쓰는 방식은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검찰총장이 그때그때 임의로 쓰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마약 수사에 얼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깎겠다고 나설 경우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는 깎고, 이 특수활동비는 그냥 놔두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하승수 > 예산 편성 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특수활동비 집행 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콕 집어서 마약 수사에 얼마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저는 어제 그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검찰 특수활동비 지금 80억 중에 검찰이 꼭 방어할 수 있는 돈은 한 2억 7500밖에 안 되는 거구나.


☏ 진행자 > 거꾸로.


☏ 하승수 > 나머지 돈은 방어할 논리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국회 입장에서 특수활동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액이든 부분이든 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외에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 특수활동비 예산은 남기고 요 특수활동비 예산을 깎는다 이런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하승수 >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활동비를 실제 쓰는 것도 그렇게 명목을 나눠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총액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가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저희가 소송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기밀 수사에 쓴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져서


☏ 진행자 > 거의 없습니까?


☏ 하승수 >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배분되는 게 한 절반 되는데 기밀 수사라는 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닌데 정기 배분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검찰 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이나 명절이나 연말 떡값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게 실제로 많은 것도 같고 또 배분 방식도 그렇게 보여져서 실제로


☏ 진행자 > 변호사님 제가 영화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보원 관리도 필요하고 위장 수사도 필요하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하승수 > 근데 검찰이 그렇게 직접 그런 종류의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수사에 쓴다면 돈을 쓰는 패턴이나 방법 자체가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비서실에서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나눠준다든지 이런 방식은 전혀 말씀하신 것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검찰이 공개한 자료 중에 그래도 판독이 가능한 것 한 2% 정도를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수사에 쓴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 다 열어보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함정 수사나 정보원과 관련된 수사를 아마 검찰이 직접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또 특수활동비를 쓰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검찰이 마약 수사를 들고 나온 건 아마 디펜스 할 수 있는 논리가 마약 수사 정도인 것 같아서 2억 7500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에 쓸 수 있는 다른 항목이 있고 그거는 카드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비에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마약 특수활동비 2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항목과 숫자도 검증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 하승수 > 네, 검증도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직 국회가 또 예산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총액으로 정말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기밀 수사에 꼭 필요한 곳에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약 수사라면 마약 수사에 쓰면 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 80억 규모를 봤을 때 실제 기밀 수사에 쓴다고 볼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검증한 결과라서요. 국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총액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다시 한 번 정리 차원의 질문을 드리면 특수활동비 규모가 검찰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에서 A수사에 특수활동비 얼마 썼고, B수사에 특수활동비 얼마 썼고 이런 소명과 설명도 일치 없었던 겁니까? 지금까지는.


☏ 하승수 > 일체 자료 공개되면서 없었고 실제로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사용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정말 기밀이 요구되는 A수사에 얼마 썼고 B수사에 얼마 썼고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일선 검찰청에 쭉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뭉칫돈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 1억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그런 기밀 수사에 썼다고 볼 수 있는 흔적이라든지 증명 같은 것은 없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 출석을 해서 조만간 검찰 특활비 관련 지침을 다른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승수 > 사실은 진즉에 공개했어야 되는 지침인데요. 왜냐하면 경찰청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곳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보면 경찰청 수사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이 해외 탈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기밀이 요구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이나 국세청은 특활비 관련된 자체 지침을 공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만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되는 거는 일종의 만시지탄이 아닌가, 어쨌든 늦게라도 공개되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사실은 진즉에 공개했어야 될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정보보안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이게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를 명칭을 정보보안비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 하승수 > 네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국방부에만 주던 정보보안비를 법무부와 과기부에도 배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용상 똑같은 특수활동비인데 이중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 하승수 >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나 과기정통부에도 정보보안비가 내년 예산에 추가가 되어서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보안비라는 게 국방이나 국가안전 이런 식으로 명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법무부나 과기정통부가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 배정됐는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현재로선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 하승수 > 구분은 안보비는 그런 국정원 활동 같은 정보활동이고 그리고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이나 국민안전 관련된 활동에 쓰게 돼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나 과기정통부는 국방이나 국민 안전에 딱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왜 정보보안비를 법무부나 과기정통부에 추가 배분했을까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건 확인사항으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집행 목적이 정보 수사 활동에 국한되기보다는 정보 수사 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경비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경비가 뭘까요?


☏ 하승수 > 그거는 검찰 업무를 벗어나는 이야기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서상으로도 검찰에 배분되는 명목은 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이 기타 국정 수행을 하는데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건 검찰이 다른 기관, 다른 국정 영역까지 좀 간섭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저는 그거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검찰은 수사 기소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기소는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쓸 업무는 아니라서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정도에 쓰는 게 검찰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다고 보고 나머지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쓴다라는 건 사실 검찰의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검찰이 무슨 다른 기관의 국정 운영까지 관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설령 그런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굳이 특수활동비로 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 하승수 > 그렇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검찰이 자기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국정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사실 이원석 총장의 해명은 해명이 안 되고 그게 국정감사 격려금 이런 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쓴 게 드러나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갖다 붙이는 식의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지금 오늘 인터뷰를 가지려고 했던 주된 취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마약 특수활동비까지 깎을 수 있겠느냐 정말 필요한데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이었는데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항목 자체가 없다, 특수활동비에 검찰이.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하승수 > 따로 그렇게 구분돼 있는 건 제가 못 봤고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특수활동비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어제 그 논란은 마약 수사만 남기고 나머지 검찰 특수활동비는 불필요하다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하승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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