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해보였던 집주인도 가짜였다…‘깡통전세’로 보증금 가로챈 중개사
경찰,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2명 구속
명의대여 15명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65·여)와 중개보조원 B씨(39)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C씨 등 15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 안산시 일대 다수 주택을 지인들의 명의로 빌려 매입한 후 전세를 놓으면서 임차인 15명에게 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택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온 주택이 ‘깡통전세’였던 것이다.
이들은 또 범행 당시 부동산 시장은 빌라·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 수요가 낮은 반면, 전세 수요는 높았던 상황을 이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돈 갭투자’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 준 지인들이 마치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A씨 등은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차액 2000만~3000만원과 중개 수수료 등을 챙겼다. 또 범죄 수익금의 일부는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대여자들에게 1인당 200만~500만원씩 지급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 명의 대여자 및 알선 중개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엄정한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하고, 공인중개사 등 계약 과정에서 관여한 부동산 관련자들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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