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직업계고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보호 캠프

전지혜 2023. 11.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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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캠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고, 제주여상,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등 도내 모든 직업계고에서 총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캠프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인권뿐 아니라 미래 근로자인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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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캠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캠프 [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고, 제주여상,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등 도내 모든 직업계고에서 총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캠프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인권뿐 아니라 미래 근로자인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당근나라에서 생긴 일'이라는 연극 공연과 토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연극은 주인공 토순이가 당근을 팔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로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 보험, 아르바이트 학생이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이해하고 서로의 역할과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연 후에는 노동의 의미, 근로기준법, 임금 계산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안전보건, 부당행위 대처법, 아르바이트 에티켓 등을 주제로 한 공개 토의와 질의응답 등 실질적인 노동인권 보호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청은 이밖에 학교별로 학생 노동인권보호 교육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모든 학생에게는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 교육(12시간)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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