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협박 혐의' 양현석, 8일(오늘) 항소심 선고...또 '무죄' 받을까

김현서 2023. 11.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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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8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재판장 이의영)는 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흡입했다는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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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8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재판장 이의영)는 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흡입했다는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며 1심과 같은 3년을 구형했다.

또한 2심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대해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라고 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한서희를 통해 LSD·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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