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리스크에 입 연 카카오뱅크…“영업 지장 없다” 자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최근 언급되고 있는 '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대해 "영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카카오가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하는데, 이같은 가능성 속에서도 영업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카카오뱅크가 최근 언급되고 있는 ‘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대해 “영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카카오가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하는데, 이같은 가능성 속에서도 영업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8일 카카오뱅크 3분기 실적발표에서 “(카카오 대주주 변경 가능성 관련)영업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COO는 “카카오뱅크는 비즈니스를 개시한 시작부터 카카오톡과 별도의 앱으로 지속성장해왔다”며 “카카오톡만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휴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영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혐의로 카카오 경영진 일부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인 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힌 만큼 특사경이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법인 카카오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자회사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변경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날 지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37.88% 성장한 2792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시현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당기순익이다.
h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사, 상반신 누드 공개...등에 거대한 용문신 '깜놀'
- 방치된 기니피그 사체…'갈비사자' 동물원 모회사, 또 동물학대 논란
- 남현희 “내가 죽어야 끝날까요?…전청조 머리채 잡고싶은 심정”
- 손흥민에게 ‘눈 찢는 포즈’…‘인종차별’한 英축구팬, 처벌 받는다
- “이선균, 女실장에 준 3억원…전혜진은 몰랐다”
- 후배 때리고 ‘알몸 기합’…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전 K리거 최후
- 앤젤리나 졸리 “가자지구, 거대한 무덤”…이스라엘 대통령 “가본 적 없잖아” 비난
- 복싱 연습하다 부상, 때린 상대에게 법적 책임 있을까?
- ‘마약의혹’ 지드래곤 독특한 몸짓…檢출신 변호사 분석은 “단정 불가”
- ‘싱어게인3’ 50호가수, 빚투 논란…제작진 “사실관계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