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8% '퇴직연금 의무화' 동의···정부 "단계적 추진"

윤경환 기자 2023. 11.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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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38%가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인식 조사를 토대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날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연금 의무화의 단계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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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개발원·연금학회 포럼
의무화 반대는 17%···60대는 55%가 동의
실제 연금 수령은 7%···"세제 혜택 확대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들의 38%가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인식 조사를 토대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 시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금학회가 4월 국민연금·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 2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0%에 달했다. 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17.4%)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보통’이라고 한 답변은 44.6%였다. 특히 60대는 55.4%가 퇴직연금 의무화에 찬성해 은퇴 연령에 가까울수록 연금 수령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신규 사업장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은 27.1%에 불과하다.

이명순(앞줄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 등이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사에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6.6%로 집계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9.0%에 그쳤다.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반응은 33.0%, ‘전혀 필요 없다’는 1.5%로 조사됐다. 제도적인 의무화와 별개로 자신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46.0%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23.0%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48.7%)이 여성(41.8%)보다 더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져 60대(59.8%)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식 조사 결과와 달리 현실에서는 근로자의 93%가량이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고 있다. 통계청·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계좌 가운데 92.9%가 일시금을 택했다. 연금 수령을 택한 계좌는 7.1%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4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퇴직연금 해지나 중도 인출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34.4%, 비동의가 29.9%였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근로자가 한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9%를 적립하고 퇴직연금으로 8.3%를 적립할 수 있다”며 “앞으로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연금 의무화의 단계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작업부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월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을 상대로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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