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질로 잡고 남성에 “돈 찾아오라” 강도짓 벌인 30대 체포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11. 8.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강탈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인질강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7일 오후 1시55분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 씨(20대·여)와 C 씨(20대)에게 위협하며 현금 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강탈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인질강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7일 오후 1시55분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 씨(20대·여)와 C 씨(20대)에게 위협하며 현금 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 여성 B 씨를 인질로 잡은 뒤 남성 C 씨에게 “현금을 찾아와라. 아니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겁박했다.

이어 C 씨가 인출한 현금 50만 원을 갖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같은 날 오후 7시11분경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