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범' 전자장치 끊고 도주… 한달째 오리무중

김경희 기자 2023. 11.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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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경기일보DB

구속기소돼 1년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100억원대 사기범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 한달째 오리무중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도주했다.

지난해 1월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기소 일주일 뒤인 같은해 1월20일 보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손목형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2월9일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이후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에서 관리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선고일인 지난달 6일 평택 자택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당일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평택지원, 보호관찰소, 검찰 등이 A씨를 쫓고 있지만, 도주 1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평택지원 관계자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즉시 보석허가를 취소했고, 관계기관을 통해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사실을 인지한 뒤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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